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3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5. 19.]2판례 3솔루션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