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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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