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50.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청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② 신청서 서식에는 인장등록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③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④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있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신청인의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신청인의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판례 3솔루션⑤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