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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558.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②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④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⑤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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