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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2016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468. 2016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010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6년 4월 15일 복권된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3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3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2016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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