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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회 학습(오답)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4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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