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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Q.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89.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위 사안에서 乙의 동기는 甲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甲과 乙 사이에 그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甲이 乙의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乙이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乙이 중개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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