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Q.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51.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에게 전환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의사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이다. ②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④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하여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