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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9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뢰인은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도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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