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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거주자인 甲은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자로 인하여 2015년 6월 1일에 주식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2016년 5월 1일에 소유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6년 10월 25일에 5%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분비율로 옳은 것은?
521. 거주자인 甲은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자로 인하여 2015년 6월 1일에 주식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2016년 5월 1일에 소유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6년 10월 25일에 5%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분비율로 옳은 것은?
5%
10%
55%
60%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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