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회 학습(오답)

Q.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기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5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기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乙이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乙은 중도금의 이행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과 乙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