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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회 학습(오답)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5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하더라도 무효이다.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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