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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490. 다음 중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적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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