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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Q. 2017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478. 2017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① 1,000,000원
② 1,030,000원
③ 1,048,000원
④ 1,078,000원
⑤ 1,090,000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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