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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92. 건축법령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옹벽은 그 높이가 3m인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탑의 높이가 6m이면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의 높이가 8m이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높이 6m인 것은 광역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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