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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2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겨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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