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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고급주택으로 본다.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은?
553.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고급주택으로 본다.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
1구의 건축물에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kg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와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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