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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사유 가운데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는?
470.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사유 가운데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는?
①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③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④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우
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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