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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67.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④ 6개월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⑤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상 위법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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