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558.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