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33.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휴업신고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 휴업신고의 효력은 소멸되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②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2판례 3솔루션③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