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취득세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570. 다음은 취득세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2해설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 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