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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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