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2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다. □참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