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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총론 회 학습(오답)

Q.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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