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번호구분내용 1조문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2판례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