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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93.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도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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