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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항하도록 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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