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548.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ㆍ제방ㆍ구거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채권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의한 채권자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