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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5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융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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