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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Q.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 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63.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 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ㆍ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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