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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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