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해설④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기타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