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2해설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업종이더라도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