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ㄱ, ㄷ,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ㄱ, ㄷ, ㄹ 2해설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