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46.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다. ③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④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토지의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