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O)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③전대차인 겨우 점유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게 된다. 임대인은 제1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제2간접점유자가 된다. ④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⑤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