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O) ②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O)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④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⑤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