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왜 맞나요?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시행령[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