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① 유치원 ② 경로당 ③ 탁아소 ④ 놀이터 ⑤ 어린이집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유치원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① 유치원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