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3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관광 휴게시설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① 관광 휴게시설 시행령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