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