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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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