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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8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ㆍ신탁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일정비율 공동출자법인은 제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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