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총칙 회 학습(오답)

Q. 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09. 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등기 시점이 아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