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내용과 다른 것은?
126.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내용과 다른 것은?
법령 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법령 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