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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341. 상속인 甲ㆍ乙ㆍ丙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절차는?
①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상속인공동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한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③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
④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한다.
⑤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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