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①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④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⑤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