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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회 학습(오답)

Q.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59.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때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행하여진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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