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4.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②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현시가 10억원/취득가 3억원) 소유자‘을’-매수인 10억에 매매함조건다운계약서 작성하기로 함매매가격은 5억으로 하고현금으로 5억원이 건너감 그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는데계획이 무산됨 ‘을’ 고민이 계약을 되돌릴 묘안??? 다운 계약!!!이것 불법성 있는 것!!!반사회질서행위만 된다면???2근거조문/이론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라도 그것이 곧 반사회질서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80다2475)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